그룹 전체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미흡 사항 확인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평가에서 직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15등급 중 1단계가 떨어졌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미흡 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금감원의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정기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 원 불법 대출을 포함해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부당대출 및 사고 이후 보고·수습 등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패가 발견됐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자회사 인수·합병(M&A) 관련,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주식매매계약에 포함됐는데도 이런 중요사항을 공식 이사회 석상에서 논의하지 않는 등 M&A시 의사결정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자회사 M&A 등 주요 경영 의사 결정 시 사전 검토가 미흡했고,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나 은행 등 주요 자회사의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중순부터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등급 하향 조정으로 승인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된다. 금융위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의뢰받은 금감원은 이달 중 심사 의견을 금융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 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