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알려진 240억보다 600억 이상 많아

특히 기업은행은 이를 지난해 8월 인지하고도 12월이 되서야 금융당국에 보고하면서 이번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전·현직 직원 연루 부당대출 사고액은 882억원, 사고 건수는 5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기업은행이 자체 공시한 사고액은 239억5000만원 보다 무려 600억원 이상 많은 규모다.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퇴직 직원 A씨는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방법으로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7년 동안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다.
기업은행 현직 직원인 A씨의 배우자는 2020년 9월 사업성 검토서상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로 작성해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고, 지점장과 다른 심사역도 이를 묵인한 채 대출을 취급·승인했다.
아울러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고, 실무직원 반대에도 해당 임원의 4차례 재검토 지시 등을 거쳐 점포가 입점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 및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다. A씨는 고위 임원에게 국내외 골프접대를 제공하고 고위 임원 자녀를 본인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2년간 6700만원의 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부당대출을 공모한 직원들도 A씨로부터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국내, 해외(필리핀)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정황도 대거 포착됐다.
기업은행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지연했다는 의혹도 커지도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 사고를 인지했지만, 12월에야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과정에서 당사자뿐 아니라 은행 차원 은폐 시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면서 "향후 제재에서 (조직적 은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2월 말 현재 부당 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