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특례조치 1일부터 시행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보는 이 같은 ‘사고특례조치’를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특례조치는 산불피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기가 보증부 대출 연체, 사업장 압류 등으로 부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유예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기업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재해 중기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의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통지서 접수,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기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