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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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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9월 시행

금융위, 6개 법령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서울 시내 한 건물에 나란히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ATM) 기기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한 건물에 나란히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ATM) 기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사 뿐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특수은행의 예금보호한도가 함께 상향된다.

일반예금과 별도의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의 보험한도도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함께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이후 자금이동, 시장 영향 등을 살피고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가 발생하고 은행의 은행채 발행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졌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