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오는 7월부터 KB국민, 하나은행과 각 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상호 개방한다.
해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우리은행의 ‘우리WON인증서’는 발급 과정에서 신분증과 실제 발급 시도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통해 신분증 도용과 대포폰에 의한 인증서 부정 발급을 차단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와 이상 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이번 사례는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