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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타행 인증서로 우리은행 본인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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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타행 인증서로 우리은행 본인확인 가능

지난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6개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2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6개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여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타행 인증서를 이용한 우리은행 본인확인이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오는 7월부터 KB국민, 하나은행과 각 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상호 개방한다.

해당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우리은행의 ‘우리WON인증서’는 발급 과정에서 신분증과 실제 발급 시도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통해 신분증 도용과 대포폰에 의한 인증서 부정 발급을 차단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와 이상 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이번 사례는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