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7일,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협약을 개정해 9월 중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실직자 등으로 상환 여건이 악화된 경우 재조정이나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은 최대 90%로 확대되며, 분할 상환 기간도 20년까지 연장된다.
채무조정 신청 후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고, 채권금융기관의 참여 유인도 재설계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건강검진비 등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이 제공되며, 관련 신청은 이달 중 시작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