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발생한 채무 전액 상환시 가능

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따르면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 명으로, 이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된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사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이 연체된 50대 프리랜서 A씨는 채무를 전액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후 신용회복 지원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돼 금리가 낮은 대출을 신규 신청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약 2만 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으며 약 11만 3000명이 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101점 상승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