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새 명칭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권 대상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채권 대상

새도약기금은 이달 말부터 1년간 채권 매입 작업을 하며 내년부터는 소각과 채무조정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권 분담액 총 4400억원 가운데 은행권은 약 82% 수준인 3600억원을 책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10월 말부터 금융 업권별 채권 인수를 시작한다. 인수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및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며 사행성·유흥업 및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소각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며, 최근 5년 내 출입국 기록이 2회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권자의 연체채권에 적용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별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내 소각을 추진한다. 대상자 통지는 이르면 연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대상 연체채권 규모를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를 11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분담비율도 공개됐다. 금융권 분담액 총 4400억원 가운데 은행권은 약 82% 수준인 3600억원을 책임진다.
이밖에 생명보험(200억원), 손해보험(200억원), 여신전문(300억원), 저축은행(100억원) 등이 나머지 금액을 분담한다. 대부업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각 금융사는 기여금 납입을 위해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로써 새도약기금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보된 정부 재정 4000억원을 도합해 총 8400억원이 마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 하겠다”며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하며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해 채무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