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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최근 6년 적발액 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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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최근 6년 적발액 13.2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에 원·달러 환전 관련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명동 환전소에 원·달러 환전 관련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외환을 해외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424억원(939건)에 달했다.

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189억원(130건)에서 2021년 1조3495억원(110건)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346억원(129건)까지 급증했다.

2023년 1조862억원(184건), 2024년 2조2257억원(277건)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까지 8075억원(109건) 규모가 적발됐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 사범은 국경을 넘어 이뤄진 외환 거래가 마치 국내에서 이뤄진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환치기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치기 적발액은 2020년 1173억원에서 2022년 5조2399억원으로 약 45배 가까이 급증한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6237억원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현지에서 자금을 받고 국내 지정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환치기 수법을 비롯해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외화를 은닉해 세관 신고 없이 밀반출하는 경우다.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차액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 도피, 수출 가격을 저가 신고해 차액을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자금 세탁 등도 불법 외환거래 방식으로 꼽힌다.

이에 박성훈 의원은 "세정·금융 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