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있을 땐 예외 허용…무주택자엔 실거주 의무 완화 ‘갭투자 길 열어’
온투업까지 LTV 규제 확대…편법 대출 적발 시 최대 10년 금융거래 제한
온투업까지 LTV 규제 확대…편법 대출 적발 시 최대 10년 금융거래 제한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이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이른바 ‘전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매물 출회를 지연시킨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고가 주택 시장에서 현금 보유자 중심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인정하면서도, 대출을 완화할 경우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출 규제는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며, 입주권이나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사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대출 회수와 함께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를 의무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