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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은행 ELS 과징금 4조→2조→1.4조 이어 또 대폭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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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하나은행 ELS 과징금 4조→2조→1.4조 이어 또 대폭 줄어들 듯

라임·두나무 패소 부담 커진 금융당국…“소송 리스크 고려한 재조정 불가피”
설명의무·부당권유 법리 다시 따진다…은행권 “수천억대로 낮아질 수도”
서울 시내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내면서 은행권에서는 추가 대폭 감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위가 사실상 “현 과징금 규모도 과도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 요청에 따라 홍콩 ELS 제재안에 대한 법리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관련 제재안을 심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을 요구하며 안건을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핵심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약 8년 만이다. 그만큼 이번 조치안의 법리 구조와 과징금 규모를 두고 당국 내부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ELS 과징금은 당초 4조원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후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약 2조원대로 낮아졌고, 올해 2월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다시 1조4000억원 수준까지 감경됐다. 하지만 금융위 내부에서는 이 역시 과도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제재 불복 소송과 두나무 제재 취소 소송 등에서 연이어 패소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로 확정될 경우 은행권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법적 분쟁에서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법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를 각각 별개 유형으로 볼지, 하나의 행위로 판단할지를 놓고도 검토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유형을 통합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의 자본 부담 역시 변수다. 금융권에서는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CET1) 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대출 여력과 주주환원 정책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생산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제재가 은행권 자본 활용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의 고민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실상 제재 수위를 다시 검토하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최종적으로는 조 단위 상징성은 유지하되 실제 부담은 상당 부분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