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고발장 제출…경영진 업무상 배임 및 횡령‧각종 조세포탈 등 혐의

(사)한국물가협회지부 노동조합은 “내부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각종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사측의 운영·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영실적자료 중 미수금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철운 대표이사(現)와 김철상 전무이사(前)는 미수금 내역서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자료제출을 거부했지만 결국 미수금 관련 내부특별감사를 수용했다.
내부특별감사는 과거 업무상 횡령죄를 받았던 김철각 부산경남사무소장(前)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이라는 업무상 횡령액을 입증했다. 김철각 소장은 김철운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김철상 전무이사의 쌍둥이 형제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한국물가협회의 연간 매출이 약 80여억원임을 비춰 볼 때 10억여원의 횡령액은 전체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업무구조상 매출발생을 위해서는 여러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함을 감안할 때, 김철각 소장의 횡령건은 경영 수뇌부로서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김철운 대표이사와 김철상 전무이사와의 상관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물가협회, ‘세습경영’ 가속화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며,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사단법인’은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사원이 소유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물가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한국물가협회에 세습경영의 가속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협회 정기총회에 김철운 대표이사는 둘째 아들을 정회원 및 총무이사로 선임하려고 했으나, 노동조합 및 전직원의 반대로 무산됐다”면서 “하지만 김철운 대표이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3월 7일 경영악화라는 빌미로 기구표를 개편, 기획관리본부장직을 신설하고 지난 13일 공개채용 모집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협회의 재무상태가 좋지 못해 경영에 적색불이 켜진 위급한 상황인 가운데 연간 8,000여만원의 고임금이 지출되는 기획관리본부장을 채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인사라고 생각돼지 않는다”며 “특히 이번 공개채용에 김철운 대표이사의 둘째 아들이 지원했으며, 자격요건이나 지원연령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공개채용을 빌미로 한 특별채용을 단행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아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협회는 주무관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과다한 친‧인척 근무 및 정회원 추가가입시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신규가입을 제한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지적 및 조치요구 명령을 지시 받은 바 있다.
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강력한 갑의 횡포가 주무관청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노동조합 및 직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사단법인의 경영권 세습반대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