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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무시한 헌법재판소…청소근로자에 최저임금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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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무시한 헌법재판소…청소근로자에 최저임금 안줘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청사 건물의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임금법을 위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매달 38만 원 이상의 임금을 못 받아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헌법재판소가 조달청에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근무하도록 조건을 정하고도 주말근로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4~2018년도 청소용역 계약(5년간)’을 의뢰했다고 7일 지적하고 나섰다. 또 인건비를 깍기 위해 인건비 단가를 올해 최저임금이 아닌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적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주 5일 40시간근무조건 108만8890원인 반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주 5일 40시간근무조건 101만5740원이다.

이에 따라 책정된 15억880만원은 조달청이 계산한 원가 계산금액인 30억8701만원과는 두배 가까운 차이가 나게 된 것. 조달청은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내 “조달청이 계산한 원가계산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예산증액을 검토,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달청이 헌법재판소의 계약 의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수정해달라는 요청한 셈.

헌법재판소는 조달청의 예산증액 의견에 기본급을 인상하는 대신, 최초 용역비 산출에 포함되었던 청소용역노동자 상여금을 100%에서 50%로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중 건강진단비(1인 2만 원) 항목자체를 삭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기본급은 인상되었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줄어든 것.
또 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공고했으나 감사원이 지난 3월 청소용역 도급과 관련, 실제 근로시간을 점검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용역공고와 달리 오전 5시에 출근해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었고, 주말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인건비 산출내역 삭제하고 공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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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조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청소용역노동자가 월 209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해, 122만3486원(5854원×209시간)으로 적용단가를 정했으나, 현재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에는 청소관리용역 산출내역서’와 ‘청소관리용역 적용단가’의 금액 대부분이 삭제된 채로 공개돼 있다. 이같은 헌재의 행태는 수급업체와 노동자간 맺은 계약서의 시급 및 기본급 등이 용역 공고시 금액과 다름을 숨기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오전 5시 출근은 근로자 각자가 자율적으로 조기 출근한 사항"이라고 해명했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은 없지만, 업체와 협의, 7월분 급여부터 변경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청소용역을 했던 노동자는 서기호 의원실에 “오전 7시부터는 모든 사무실을 통제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5시에 출근해서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마치라고 지시했던 것”이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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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헌재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에 협조한 노동자 4명 해고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련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31일자로 청소용역노동자 15명 중 4명을 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의 현장감사가 끝난 직후 실제 근로시간 등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된 노동자들은 하소연 할 여력도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며 부당해고가 확인될 경우 바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출근했다고 거짓 해병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도 속이고, 국회도 속인 것이므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