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온누리 상품권 '깡' 신고, 최대 30만원 포상금

글로벌이코노믹

온누리 상품권 '깡' 신고, 최대 30만원 포상금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제값에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부정 등록 및 상품권 환전 대행 업소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 상품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상품권 깡'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