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제값에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부정 등록 및 상품권 환전 대행 업소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상품권 깡' 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