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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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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시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으로 확인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2일 교통안전공단이 중고차 거래시 차량연식, 주행거리, 튜닝사항, 압류, 저당 및 소유권 변경내역 등이 기재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의 많은 이용을 권고했다.

공단 조사결과 지난해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발급민원 중 인터넷과 모바일의 이용률은 22%(718만건) 정도로 파악됐다. 실제로 중고차 거래시 차량 연식, 모델의 상이, 주행거리 조작 등 실제 차량상태가 구입 전 고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조경수 공단 자동차정보처장은 “중고차 구입시 사전에 각종 정보를 확인하거나, 내 차의 자동차세 완납여부, 자동차검사기간, 압류․저당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등록관청 방문을 위한 소요비용 없이 인터넷으로도 무료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