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교통안전공단, 불법 튜닝 원천차단···튜닝절차 개정

글로벌이코노믹

교통안전공단, 불법 튜닝 원천차단···튜닝절차 개정

튜닝완료 시 즉시 전산 입력토록 법령개정
[글로벌이코노믹 최인웅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완료 시 즉시 업체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튜닝절차를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완료 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공단은 관련법령을 개정,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업체정보와 작업완료일자 및 내용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해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 튜닝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최인웅 기자 ciu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