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은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65억4000만원 상당을 공모했으나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각각 3회, 1회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3억4530만원, 과태료 12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연결재무제표 기재를 누락한 퍼시픽바이오는 3270만원의 과징금을, 자산 양수도를 결정하고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삼익악기는 3290만원,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은 1200만원, 솔루에타는 107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아울러 한화화인케미칼은 증권발행제한 1개월로 조치됐다.
최인웅 기자 ciu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