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강효상 이완영 김종태 강석호 의원 등은 헌재 판결에 관계없이 바로 김영란법을 바꾸자며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중 강효상 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는 안을 냈다.
이번 법안은 강효상 의원뿐 아니라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의원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그 대신 국회의원을 새로 추가했다.
나머지 다른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