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81)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한센인 520여명의 같은 내용의 소송 5건도 비슷한 결과로 수렴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으로부터 '사전에 이뤄진 설명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게 시행된 정관절제 수술 등은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의사 등의 행위에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07년 10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피해사건법)이 만들어졌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강씨 등은 격리 수용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강제로 단종,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강씨 등 정관절제 수술을 당한 9명에게 각 3000만원씩, 또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여성 10명에게 각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