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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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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5년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

일부 뇌물공여죄 인정… 이재용과 박근혜의 관계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그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백승재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시각 재판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 및 함께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국회 증언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뜻과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선고에서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의미가 크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이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시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옆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다소 무신경한 태도로 법정에 앉아 있던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 시간이 다가오자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변호인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선고 소식을 전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후 그는 물을 찾거나 변호인과 뭔가 상의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 엉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공여를 인정한 셈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계자는 "일부지만 뇌물공여죄가 인정됐다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부인해오던 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측 변호인단은 1심 판단에 대해 "인정 못한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항소심 재판을 준비한다.


백승재 기자 tequiro07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