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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외,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반대… “공교육 믿음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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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외,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반대… “공교육 믿음 무너질 것”

정부의 강사 무기계약직화 반대를 주장하는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이 8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원의 공개채용원칙을 무시하는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를 규탄하며 교육부 방침을 비난했다 /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의 강사 무기계약직화 반대를 주장하는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이 8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교원의 공개채용원칙을 무시하는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를 규탄하며 교육부 방침을 비난했다 /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2018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이 3033명으로 전년 대비 492명 줄어든 가운데 8일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중교외)이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반대를 주장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강사 무기계약직화 반대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공개채용원칙을 무시하는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 예산이 한정된 만큼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수업을 담당할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전국 5만여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소한의 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을 담당한다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 채용에 교원자격증이 필수요건이 아니다"라며 ""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공교육을 믿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대전고법은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진행한 교육부는 다음 주 중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화 기자 dh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