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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군입대자 보험료 인상, 3년간 10개 보험사서 19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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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군입대자 보험료 인상, 3년간 10개 보험사서 1987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에 30일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김해영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에 30일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김해영 의원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에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의무 이행 통지로 인한 보험료 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10개사에서 1987건 보험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입대는 통보 의무 대상이 아니며 직업과 직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는 금융감독원 해석이 있었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현재까지 보험사는 군 입대로 인해 위험등급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보험사 중 보험료를 인상한 보험사는 농협손해보험(15건)·더케이손해보험(1건)·AIG손해보험(8건)·MG손해보험(33건)·한화손해보험(107건)·흥국화재(248건)·현대해상(268건)·KB손해보험(496건)·메리츠화재(736건)·동부화재(75건) 등 10개 보험사이며 총 건수는 1987건이었다.

통상적인 상해보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직업위험등급 1급은 연 보험로 2만800원· 2급은 3만8200원으로, 연간 1만7400원의 보험료 차이가 있었다.

군 입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총 1987건으로 1987명의 가입자가 연간 3457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직업 군인이 아닌 단순 군 입대자는 직업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나 최근까지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정상적인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일반 사병에 경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건은 없다고 파악됐으나, 보험금 삭감 지급 후에 개별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보험사 민원 등을 통해 구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