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이날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다.
또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9.53㎡에 해당하는 무단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 56분쯤 발생한 세종병원 화재로 37명이 숨지고 13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병원 1층 응급실 부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