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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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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이나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변호사 자격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됐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체불이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 중인 현장은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조리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