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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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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위해 5년간 임대료 동결 협약

서울시가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과 해당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임대료 동결 협약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4월 2일부터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의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는 고시원이다.

지원신청은 고시원 운영자가 오는 30일까지 직접 해당 고시원이 소재한 자치구(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건축법 위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고시원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에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5년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는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