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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넘게 수령… 전체 수령액 1/4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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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특수활동비 2억원 넘게 수령… 전체 수령액 1/4 육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온라인뉴스부]
‘상고법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특수활동비를 2억2360여만원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 특수활동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처음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9억6480여만원이 지급됐다.

특수활동비는 이 기간 재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간부 등이 나눠 받았다. 특히 양 전 원장이 재임 중이던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 22일까지 총 2억2360여만원이 지급됐다. 공개된 특활비 지급내역 중 4분의 1가량 되는 금액이다.

대법원장에게는 한 달 평균 5.5회에 걸쳐 690여만원의 특활비가,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월 평균 4.2회에 걸쳐 436만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다른 시기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에 양 전 대법원장은 다른 때보다 약 2배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더 많은 특활비를 받았던 시기와 그가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와 겹쳐 로비에 이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2015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면서 당시 지급된 특활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