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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인사 지원 경쟁후보에 "출마 하지마"...공천개입 혐의 박근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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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인사 지원 경쟁후보에 "출마 하지마"...공천개입 혐의 박근혜 징역 2년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이미지 확대보기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 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비박 인사들을 새누리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 '친박 리스트'를 작성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기획 문건을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넘기거나 친박 인사 지원을 위해 경쟁 후보자에게 출마 포기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판불참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