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8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있다”고 말했다.
대성고는 지난해 7월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고, 올해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받았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