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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가시화되자 찬반 논란도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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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가시화되자 찬반 논란도 거세져

10월 23일 서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반대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10월 23일 서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반대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타다를 둘러싼 업계와 국회의 찬반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객운수법 통과 가시화에 대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타다 역시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회 주도의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타다의 운행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가급적 다음달 중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시행령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객운수법의 예외 조항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타다는 지금 형태로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영업중단 위기에 몰린 이 대표와 타다는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오히려 이 대표와 타다 측을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7일 이 대표의 발언과 타다 입장문에 대해 "명백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라고 비판하며 "이 개정안은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