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운수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VCNC는 6일 "개정 여객 운수법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해 헌법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의 자유, 재산권 등이 침해돼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VCNC는 타다와 같은 승합자동차 임차 서비스의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장소는 공항·항만으로 제한한 개정법 제34조 2항 1호를 헌법소원 이유로 들었다.
VCNC는 지난 3월 개정 여객운수법의 국회 통과로 렌터카에 기반한 승차 공유 서비스가 사실상 금지되자 핵심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지난달 중단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