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가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두 번째 인용이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블리더 밸브(가스를 고로 밖으로 방출시키는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 현대제철에 같은해 7월 15일부터 열흘 간 조업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 처분에 반발한 현대제철은 당시 블리더 밸브 개방을 대체할 상용화 기술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 충남도 조업정지 처분에 취소와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8월 블리더 밸브 관련 민관협의체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현대제철이 주장한 블리더 밸브 개방 대체기술 부재를 인정했다.
아울러 선진국 제철기업들도 고로 작동 정지의 경우 블리더 밸브를 개방하고 있는 사례와 반대로 국내 다른 제철소의 블리더 밸브 개방에 행정처분이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현대제철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