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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벌금·추징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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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징역 18년 확정…벌금·추징 2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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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8년이 확정된 국정농단 최서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파기환송되기 전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4)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딸 정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는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