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자 유지 보수 공사 담합을 주도한 명하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하건설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회사는 유일건설·탱크마스타·비디건설·비디케미칼건설·석민건설·효덕산업·삼성포리머 등 7개사다.
이들은 시정 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하건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7개 아파트의 입찰 설명회에 참석한 7개사에 "들러리로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입찰 담합 요구를 수락하자 명하건설은 견적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입찰가를 정했고, 들러리 회사는 이 금액을 그대로 써냈다.
명하건설은 담합이 적발되지 않도록 회사 계정이 아닌 제3자 명의의 e메일을 이용했다.
그 결과 7건의 하자 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명하건설이 모두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