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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셀프 상장' 금지…'자전거래'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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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셀프 상장' 금지…'자전거래'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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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가상화폐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는 이른바 '셀프 상장'이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이사·집행임원·감사 ▲계열회사 및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해당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거래소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조문 정비를 통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도 명확하게 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조치로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해야 하는데, 현행 시행령은 '고위험 고객' 확인 목적으로만 위험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 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