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병원 의원 '전체 300만㎡ 중 60만㎡ 활용 용적률 1000% 공급' 특별법 개정안 발의
용산구청·주민 반대 "자연생태공원 입법취지 불변…부동산정책 실패를 공급확대로 무리수"
청와대 국민청원 "임대주택 지어 국민 혜택" 지지에 "특별법 취지 폐기 처사" 반대...'세몰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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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동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를 공원 외 택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에 주택 공급문제가 시급한 만큼 용산공원 예정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는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 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 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다.
반환 예정 본체 용지 300만㎡ 중 20%인 60만㎡를 활용해 용적률 1000%까지 올릴 경우 8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8만가구는 현재 용산구 내 아파트 전체 가구 수 3배에 이르는 신도시급에 해당한다.
이같은 강 의원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쟁의 불꽃이 붙었다.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되면 서울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과 용산기지 땅을 전 국민을 위한 자연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대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무조건 진행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 반대로 계획이 무산된다면 국민들은 지금 현 정권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용산공원 개발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용산구청과 지역주민들은 용산공원 부지에 공공아파트 건설을 반대한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공급 탓으로 돌리면서 무리한 공급 확대를 조장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의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건설 시도는 입법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 공간을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것은 2008년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용산주민들은 강하게 분노하며 이 정부 부동산대책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산구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다. 용산구 이촌동에 거주 중인 주민 A씨는 “미국에 빌려준 땅을 국민 품에 돌려준다는 공원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이곳을 주택 공급을 위한 땅으로 만들 순 없다. 왜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정부여당을 성토했다.
찬성 청원이 올라왔던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대 청원도 지난 17일 올라와 ‘찬반 세몰이’에 들어갔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최초 법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이고, 14년 동안 그렇게 유지돼 왔는데 정부가 그 원칙을 깨고 법의 당초 취지를 져버리려 하고 있다”고 공공주택 개발 추진을 공격했다.
청원인은 “용산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다수가 이 곳에 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는 법 위에 기반한 것인 만큼 정당하며 또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반 입장이 뚜렷한 가운데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이 현실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이미 국민 합의를 통해 공원화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화하기로 결정했고, 이어 2014년 기존 6개 공원을 1개의 대공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용산기지 전체 반환을 전제로 오는 2027년까지 243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법률안이 통과해도 현재 공원조성 지구로 된 본체 부지 일부를 택지지구로 변경고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상 공청회와 용산공원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해 개정안이 찬반 진통 끝에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지적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