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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車업계·소비자 "개소세 감면 연장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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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車업계·소비자 "개소세 감면 연장에 환영"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니로EV. 사진=기아이미지 확대보기
니로EV. 사진=기아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이 2년 연장되면서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들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를 대상으로 한 개소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친환경차 구매자들은 하이브리드차 1대당 100만원, 전기차 1대당 300만원, 수소차 1대당 400만원의 개소세 감면 혜택을 2024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고금리 등으로 구매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이 자동차 구매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친환경차 생산을 늘리는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친환경차를 주문하고 인도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이번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 조치를 반기고 있다.

이는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차량 출고가 늦어짐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는 10개월, 전기차 아이오닉 5 12개월 등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 하이브리드 12개월, 중형 SUV 싼타페 하이브리드 18개월에 육박한다. 기아는 EV6가 18개월, 스포티지 11개월, 쏘렌토 17개월 등을 기다려야한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