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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법인세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로 '기업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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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법인세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로 '기업 살린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규제 개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세제 개편에도 적용됐다.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투자 및 일자리 확대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 기획재정부에선 이를 세 부담의 적정화·정상화로 설명했다. 대표적 방안으로는 법인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21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춰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춘 셈. 실제 OECD 가입국 가운데 5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로 결정하면서 2021년 기준 최고세율은 평균 21.2%를 기록했다. OECD 다수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도 3단계로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5억원 이하 20%, 5~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로 조정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단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법인세 개정 이유로 법인의 세 부담 정상화를 첫손에 꼽았다. 이를 통해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의 비효율성 해소, 사회 혜택으로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기대했다. 주주 배당(15.1%), 소비자 가격 인하(17.0%), 종업원 임금(8.5%), 재투자(59.5%) 등이 혜택의 방식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투자수익률은 동일한데 기업의 전체 수익 규모가 크다고 누진과세하는 것은 주주 및 자본에 대한 과세 불형평을 야기한다"면서 "현행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대기업의 출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에게 수익이 귀착될 때 배당·임금 등으로 누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과표 5억원인 중소·중견기업은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표 10억원 중소·중견기업은 1억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법인세가 낮아진다. 이로써 그간 세 부담이 과하다고 토로해온 경영계에선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한상의 측은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기재부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외 △해외·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등을 제시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