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7~2018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에서 내정한 인물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다.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을 확정 판결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가석방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법조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다. 그는 현재 형기의 60%가량을 채우기도 했다. 특사 대상자는 오는 9일 예정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논의돼 12일 발표될 전망이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