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예외없이 불법현수막으로 지정하여 단속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 정책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홍보는 과천마당 앱과 시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행정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29개소에 설치해 총 144개의 현수막이 게시될 수 있고, 동 주민센터와 시민회관 등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사한 지정 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총 289건으로,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해 내건 현수막이 2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1차적으로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을 전면 제거했으며,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시민 만족도 등을 살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관내 공공기관과 정당, 사회단체, 옥외광고등록 사업자 등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속은 평일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며, 주말은 2인 1조로 구성된 3개조가 단속에 나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또한 시는 현수막 게시 수요를 감안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하고,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한다.
이에 시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 철거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