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29일 최원종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분당칼부림(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범행전 ‘심신미약 감경’ 검색
‘심신미약 감경 검색’ 분당칼부림 최원종, 심신미약 아니었다
이미지 확대보기분당 칼부림 사건(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과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최원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9일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애초 최원종이 고립된 생활을 하다 타인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 심해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최원종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과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점, 범행 전 ‘심신 미약 감경’을 인터넷에서 검색한 사실 등으로 미뤄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원종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자신을 괴롭히는 조직원들을 살해하려다 피해자들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반성문을 제출하진 않았다.
앞서 전날(28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묻지마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 차량에 치인 피해자 김혜빈 씨가 사고당한 지 25일 만에 사망했다. 김혜빈 씨는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하기 전 최원종의 차량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김혜빈 씨는 최원종이 칼부림 난동을 벌이기 전 차량을 이용해 인도에 돌진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중환자실에서 뇌사 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심신미약 감경 검색’ 분당칼부림 최원종, 심신미약 아니었다
이미지 확대보기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에서 인도로 차를 몰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망하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날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분당 칼부림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뒤 25일 만에 사망한 피해자 고 김혜빈(20) 씨 유족이 고인 이름과 영정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고 김혜빈 씨 영정사진.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