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인당 2000만 원까지…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제외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경북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소송 사건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천만 원까지로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지방공무원 또한 책임보험 가입으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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