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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수당, 8년 만에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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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수당, 8년 만에 월 20만원으로 오른다

교육부, 공무원 수당 등 개정안 따라 1월부터 인상 지급
보직수당 '월 7만원→15만원' …특수교육도 71.4% 올려
대설경보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1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인도에서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설경보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1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인도에서 인근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설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담임·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8년 만에 담임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같이 조치한 것이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교원수당이 인상된다고 4일 밝혔다.

담임교사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2배 넘게 오른다. 각각 2016년, 2003년 동결 이후 처음 인상 조치 되는 것이다.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각각 5만원씩 인상돼 교장은 월 45만원, 교감은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교장 직급 보조비는 4급 공무원 상당, 교감은 5급 상당이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각각 5만원씩 인상된 것이다.

또 특수교육 교사를 위한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71.4% 인상된다.

교원수당 인상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내용이다. 교원 처우를 개선해 교원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원수당 인상 등으로 교원의 높아진 책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지원된다”며 “교원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