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만료 성적부터 해당
올해 만료 성적부터 해당

고용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해당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 위탁기간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 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공무원 시험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공인회계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쓰이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