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단이 수험생에게 오는 29일까지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소송비용과 조종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절차로 돌입한다.
앞서 지난해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생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전에 공단 서울서부지사의 실수로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단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공단의 조치에 납득하지 못한 147명은 1인당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6일 국가자격시험 응시방식을 기존 지필시험(PBT)에서 컴퓨터기반시험(CBT)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이 같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사고를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