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슬레이트 철거 최대 700만원 지원…29일까지 신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관내 건축물이며, 시는 올해 △주택 및 부속건물 50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46동 △지붕개량 5동 등 101동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비용은 1동당 최대 540만 원,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함으로써 석면의 비산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