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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비상상고... 범칙금 납부 불법체류자 벌금 이중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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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비상상고... 범칙금 납부 불법체류자 벌금 이중 부과 취소

대법원 "약식명령 법령 위반, 피고인 불이익"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불법체류 혐의로 범칙금을 내고도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약식명령이 잘못됐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2020년 1월에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해 10월에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2021년 12월까지 한국에 머물렀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범칙금 처분을 받아 300만원을 완납했으나 이후 2022년 4월에 검찰이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의 쟁점은 불법체류 때문에 범칙금을 완납한 외국인에게 동일 건으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느냐였다. A씨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A씨와 검찰이 모두 약식명령을 수용했으나 검찰은 뒤늦게 A씨가 이미 동일한 건으로 범칙금을 완납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기록에 따르면 A씨는 범칙금 납부기한 내에 이를 모두 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관리법 106조(일사부재리)는 출입국사범이 통고한 대로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통고처분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형사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