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도로 보수·정비할 때 배수성·저소음포장 검토하도록 제도화
서울시 도로 보수·정비할 때 배수성·저소음포장 검토하도록 제도화

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 물의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빗길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로 표면의 물고임 또는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나 도로와 주거지가 근접해 차량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는 지역에 적용 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서울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적용토록 했다.
참고로 서울시의 도로 현황을 보면 광로(폭 40m 이상) 242.5km, 대로(폭 25~40m미만) 751.3km, 중로(폭 12~25m미만) 978.7km, 소로(12m미만) 6355.9km로 총 연장은 8328km이다.
한편 남 부의장이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장의 공포 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