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성·저소음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 물의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고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빗길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서울시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 적용토록 했다.
남 부의장은 “배수성·저소음포장이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도화된 도로포장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구성 등 단점으로 서울시가 적용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조례 개정으로 배수성·저소음포장에 대한 성능 분석과 단점 보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추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서울시의 도로 현황을 보면 광로(폭 40m 이상) 242.5km, 대로(폭 25~40m미만) 751.3km, 중로(폭 12~25m미만) 978.7km, 소로(12m미만) 6355.9km로 총 연장은 8328km이다.
한편 남 부의장이 이번 발의한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장의 공포 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