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구가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Ⅰ는 본인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할 경우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준다.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차) 3월 4~15일, (2차) 4월 1~12일, (3차) 6월 3~14일, (4차) 8월 1~13일, (5차) 10월 1~14일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오산시 희망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