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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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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안 낸다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분증 확인의무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 면제”

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을 경우 수사·사법기관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 사업주의 피해 예방을 돕고자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적발한 경우 사업자의 신분 확인 여부를 조사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 내용은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