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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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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정착금 압류로부터 보호받는다

행복지킴이통장 발급해 정착금 압류 방지
복지부,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앞으로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돼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 통장으로 지급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2000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다.

이들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신용 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됐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청년들의 자립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받거나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10여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 정착금이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 준비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